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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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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2.08.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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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경영체 등록 접수한 임가, 해당 지자체 8월 1일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81일까지 산지 소재지 지자체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내년 직불금 신청을 위해 2022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9월말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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