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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 연장법안 8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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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 연장법안 8건 대표 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9.08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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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 정읍·고창)829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가 현 정부 임기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712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주지했다.

그는 이로 인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법인 등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현행 제도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이라도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의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202212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농어민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그 일몰기한을 202712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종래 이 8건의 조세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어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 18,955억원, 즉 연간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라면서 정부는 낙수효과이론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종부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의 이른바 부자감세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의 고혈을 짜내 재정의 빈자리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까지는 차마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심사의결 과정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에 대한 당위성과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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