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월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 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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