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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 소득안정 10월 7일까지 임업직불금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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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 소득안정 10월 7일까지 임업직불금 추가 접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9.20 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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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1~ 81)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처: 산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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