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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산림조합, 중앙회 감사에 “부당회계 처분 사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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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산림조합, 중앙회 감사에 “부당회계 처분 사실 있었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0.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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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역’ 자료 분석 발표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조치 경징계가 80% 넘는 수준,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논란 자초”
윤준병 의원

그동안 정읍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정읍산림조합의 부당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사실여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향후 파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임 정읍산림조합장이었던 K씨는 지난 420일 정읍시장 예비후보 당시 공천심사 재심의 요청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조합장 재임시기 분식회계와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물론 자체감사, 외부회계감사까지 수차례 진행됐으며 그 어떤 감사보고에도 본인이 분식회계와 배임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없다면서 민주당 공천심사 컷오프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준병 국회의원은 516() 자신의 SNS를 통해 “K 무소속 후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 회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증거도 없이 음해세력의 말만 믿고 자신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고 정면으로 대응에 나섰었다.

그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서도 부당하게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지 않았다고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이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받아쳤었다.

이런 공방이 있은 후 그로부터 5개월여 뒤인 10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은 국정감사 시기,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역(2018~20228)’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임직원이 예산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은 약 3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직원에 대한 처분 또한 주의촉구 및 경징계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총 447명이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356(전체의 약 80%)은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아닌 주의촉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감사결과 징계변상조치 내역을 보면 직원의 예산회계 처리와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조합 자산의 손실액은 약 72,821만원이 발생했지만 이중 징계변상액은 약 25,951만원으로 징계변상율은 약 35.6%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징계변상율이 너무 낮고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제식구 감싸기으로 너무 관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액에 대한 변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러면서 윤준병 의원은 정읍산림조합의 경우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결산 시 배당을 최대한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771만원을 부당하게 처리(분식회계)함으로써 손익을 왜곡시켰다고 감사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약 25,747만원(감가상각 비용 반영시 약 17,976만원)보다 많은 약 34,730만원을 배당금으로 결정해 3,500여 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 의원은 이는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법령·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당시 정읍산림조합의 실제손해액은 약 3,500만원 가량이었지만 징계변상액은 약 27% 수준인 930여 만원에 그쳐 조합에 2,500여 만원의 실손실을 초래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러면서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분식회계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정읍산림조합의 2018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타 조합의 사례처럼 기본계획 수립 시 10억원 내외 사업비였지만 세부적인 기본계획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44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공사 실행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시기분할, 공사량 분할을 하였고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에 대해 주의촉구조치를 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타 기관의 경우 위법 배당죄의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은 감사 시행 후 처분을 하더라도 주의촉구나 견책 정도이며 30~40%만 변상하는 수준이어서 감사로 인한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징계변상액을 제외한 60~70%의 손실액은 결국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라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현 장학수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정읍산림조합은 518일 대의원·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120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의안 제4호 분식회계 및 배임관련 수사의뢰()을 가결 처리됨에 따라 향후 법조계 협의를 통해 수순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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