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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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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변경 안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2.10.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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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수행하는 등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돼 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오는 12월부터 소방서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이관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법정 실무교육과 일원화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변경 사항을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해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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