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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교육청, 11월 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집중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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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교육청, 11월 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집중기간’ 운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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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17일부터 11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 행위 사례를 안내하고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분야는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교직원 복무 등 교육현장의 부패공익침해 행위이다.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및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를 통해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해 이날 오전 830분부터 10시까지 본관 및 창조나래(별관) 1층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31일까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한 청렴정책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 이벤트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도교육청 블로그, SNS 및 교육기관(학교) 홈페이지 청렴퀴즈 이벤트안내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정답자 중 300명을 추첨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1만원)을 지급하며 당첨자 공개는 114일 전라북도교육청 블로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 문화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라면서 이번 집중신고기간 및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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