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사·흡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사무소(소장 윤대원)가 추진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불법 주·정차, 취사, 야영, 흡연, 음주 및 임산물 채취행위, 불법산행,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캠핑카 구조변경 절차 간소화 및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무분별한 야영행위(차박), 차량구조변경(숙면을 위한 좌석구조변경 등), 취사도구 구비(조리를 통한 취식), 차량 내부에서 조리행위 및 숙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5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가을성수기(단풍철)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누리집 또는 유선(063-530-7924)을 통해 야영 가능지역 및 금지행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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