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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원들에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줘야 온전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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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원들에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줘야 온전한 독립”
  • 정읍시사
  • 승인 2022.10.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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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 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 278회 임시회가 열린 1018()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복형 의원은 발의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올해 1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이처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온전한 지방의회의 독립으로 나아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올해 지방의회의 큰 변화를 꼽는다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권한이 넘어온 점이다.

이복형 의원은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들고 조직구성권이 없다는 것은 의회 소속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회가 필요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의회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있다 하더라도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독립인 것이란 주장이다.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권이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점 역시 문제라고 그동안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었던 편성권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함에도 예산 편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면서 예산 편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퇴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기관으로 국회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오롯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해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위론을 폈다.

이복형 의원은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관계 구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정읍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온전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1년부터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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