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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해양수산 현안 해결 위한 5건 입법 발의 ‘정책국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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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해양수산 현안 해결 위한 5건 입법 발의 ‘정책국감’ 앞장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1.0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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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1025일 국정감사 동안 해양수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에 이어 대안 제시로서 입법 발의에 나서면서 정책국감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실태와 불법어업이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어업지도선들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속에 걸린 불법어업 외국어선들이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이 불법어업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간 지적에 이은 대안 제시로서 윤 의원은 불법어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중 단 10%만이 폐기 처분되고 나머지 90%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을 통해 시중 또는 수출용으로 유통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안전성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25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어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기처분 및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다만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전환·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법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 완료한 수협중앙회가 자기자본으로 수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로의 귀속 및 잉여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안과 가격 안정화 및 높은 생산자 만족도에도 3년마다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뱀장어(민물장어) 의무위판제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현안 파악과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불법어업 외국어선 실태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뱀장어 의무위판제 등 해양수산 현안들은 수산·어업인들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입법 및 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수산·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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