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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대책위 “옥정호가 병들면 사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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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대책위 “옥정호가 병들면 사람이 아프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1.02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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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사결과 발표 및 근본적인 상수원 관리 대책 및 옥정호 상생협의회 구성 촉구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 전북환경운동연합, 농촌환경주권연대가 1025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옥정호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사결과 발표 및 근본적인 상수원 관리 대책 및 옥정호 상생협의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의 진행으로 정웅용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의 회견 취지 및 인사말이 이어졌고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연대사, 노환영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낭독 후 정웅용 대책위 집행위원장 삭발식이 진행됐다.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식수원 안전 대책을 요구해 온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106일과 7일 옥정호 운암 취수구 등 6개 지점의 시료와 수돗물을 채수해 녹조 전문가인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에게 녹조 독성물질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이들은 정읍시민 전체와 김제시 8개면의 식수원인 옥정호 운암 취수구 인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2705ppb, 임실군 황포 돛배 선착장 인근에서 1726ppb로 측정되었다. 이는 미국 레저 활동 금지 기준치(MCs 20 µg/L)와 비교하면 최대 135.3배에 달한다고 공개하고 우려를 표방했다.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 경보가 해제되고 있지만 옥정호 녹조의 기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옥정호에는 수면데크와 붕어섬 출렁다리 등 난개발에 이어 녹조까지 창궐했다는 것.

이에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농촌환경주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읍시민과 김제시민의 상수원 안전을 위협하는 녹조 발생의 원인이 수변 난개발과 부실한 상수원 관리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녹조 저감 대책 마련과 지켜지지 않는 상생협약의 이행 촉구, 체계적인 상수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촉구안 첫째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부실한 상수원 관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녹조 원인조사 용역과 산성정수장 고도화시설 등 항구적인 상수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로 전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합의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의 이행과 유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수질 개선과 관리를 위한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하라”.

셋째는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녹조 독극물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개발 행위를 중단하라. 합의대로 옥정호의 수변 지역만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인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실효적으로 녹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옥정호 조류경보제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옥정호는 김제시 8개 면민의 식수원이다. 정읍도 임실도 김제시민이 마실 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등이 주요 골자다.

시민단체들은 옥정호는 어느 특정 지자체의 소유가 아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 시절에 약속한 옥정호 광역상수원 보전 관리 체계를 하루속히 확립하고 도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전북도는 양 시군 갈등 해결을 위해 옥정호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유관기관, 시군 의견수렴이 1024일 완료됨에 따라 상생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생협력선언서(‘15.5.26) 및 합의(’16.11.24) 사항은 논의하지 않고 상생협의체에서 호소 내 조사지점 확대, 녹조 원인조사 등 정읍시민대책위 요구사항 포함해 많은 안건들을 토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또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류 검사를 위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를 타고 호소 안으로 들어가 수심에 따라 상중하로 통합 채수해야 함에도 정읍시민대책위에서 정호 수변의 표층만 채수했기 때문에 채수방법에 문제가 있고 수체의 대표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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