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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도형 의원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시민의 혈세가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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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도형 의원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시민의 혈세가 샌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1.03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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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이 정읍시청 산하부서에서 내는 TV 수신료의 부적성을 지적하고 나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18() 정읍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정읍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면서 업무개선을 촉구했다.

이도형 의원은 한 대에 월 2,500원밖에 안 되는 소소한 일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비단 정읍시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었고 전국적으로 243개 자치단체와 수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잘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2015년 정읍시 산하부서의 전기요금 납부 실태 점검 중 여러 부서에서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30여 대분의 TV 수신료를 면제받게 한 적이 있었다고 주지했다.

그런데 “7년 만인 지난 9월 정읍시 산하 전체 부서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살펴본 결과 63대에 이르는 TV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내용별로는 작물 성장 관찰용, CCTV 모니터용, 기계장비 부착용, 회의장이나 교육장 비치용,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TV까지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곳도 있었다.

이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39조 제19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분류된다부서별 서무 담당자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 번만 제대로 살펴봤다면 관계 법령을 알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허술함을 꼬집었다.

이도형 의원은 “TV 수신료 한 대에 2,500원에 불과하지만 1년이면 30,000원이고 63대면 년간 1,890,000이라면서 “10, 20년을 이런 상태로 납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생각할수록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읍시 산하부서와 위탁시설에서 민원인을 위한 일반시청용과 재난방송 시청용, 당직실용 이외에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TV는 없는지 정밀조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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