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건의문’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지난 8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2008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제도가 시행됐고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개정한 데 기인한다.
‘BF 인증제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면서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도형 의원은 “인증 대상의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본인증 전에 하는 ‘예비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은 후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하는 ‘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BF 인증 취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신축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의 경우 2015년 7월 이후 BF 인증 건수는 예비인증 및 본인증 포함해 총 47건으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정읍시 BF 인증현황에 따르면 각 인증 신청에 따른 소요일수는 예비인증의 경우 평균 130일, 본인증의 경우 평균 151일가량 소요되었으며 각 건물의 인증 취득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최단기간은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로 예비인증을 취득하는 데 걸린 43일, 최장기간은 정촌가요특구 가요박물관으로 본인증 취득까지 326일이 소요됐다.
또한 올해 정읍시에서 신청한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신청 건수는 총 7건으로 이중 예비인증 신청 1건에 대해서만 승인됐고 문화광장 주변 수상레저공간 화장실 및 매표소의 경우 2021년 10월 31일 기준 228일이 지나도록 예비인증을 받지 못해 건물 신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도형 의원은 “BF 인증 취득 대상이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건물들의 신축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BF 인증 제도가 오히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신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모든 사람이 시설 이용과 정보 접근 등에서 장애를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BF 인증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BF 인증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는 “BF 인증 취득 소요기간의 단축을 위해 BF 인증 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시도별 거점 인증 기관을 지정할 것과 BF 인증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표준설계 도면 보급 등 BF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