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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보증기간·반출 기준 구체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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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보증기간·반출 기준 구체화법’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1.2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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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올해 급속히 확산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1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보증기간과 소나무류 반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218만 그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4월말 기준, 15개 시도 135개 시군구에서 총 38만 그루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만 그루 증가한 수치다.

또한 내년에는 피해목이 78만 그루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확산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방제가 중요한 가운데,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으로부터 2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동제한 조치를 두고 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했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발생 지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예찰 결과 내년에는 피해목이 78만 그루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국정감사 시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시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내년에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2023년도 정부예산 심의 단계에서 선제적 방제와 예찰 강화 대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확대를 요구해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고사하고 단기간에 주변 건강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한번 감염되면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과 반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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