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3-29 00:39 (금)
[정읍] 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상태바
[정읍] 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1.23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선박 음주운항 규제4>, 해사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해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항 규제 관련해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덧붙여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