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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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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2.02 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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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점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천일염과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며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원산지표시 단속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앞으로도 수산물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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