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4 04:33 (수)
정읍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상태바
정읍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2.12.06 0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가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 초기 화재 발생을 알리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별로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429일 밤 145분경 입암면 주택에서 잠을 자던 유 모씨(, 64) 부부는 화재경보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화재 발생을 확인하고 밖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는 재산피해는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가 작동된 덕분에 모두가 잠들어 있던 한밤중에 화재 사실을 인지해 대피할 수 있었고 인근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도 막을 수 있었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가 매우 많다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화재경보기 설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