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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한선미 의원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 차별 없는 보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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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한선미 의원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 차별 없는 보육기회 제공”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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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이 12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정읍지역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 보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정읍관내 미취학 영유아 아동을 위한 55개 어린이집과 37개 유치원에 약 2,60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은 전체 11% 3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문적 보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고작 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를 통틀어 발달장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발달재활서비스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만 18세 미만 아이들이 성장기 때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 심리재활, 감각발달, 심리운동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선미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정읍시는 만 6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 한해에만 약 2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54명의 아이에게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14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대상으로 월 12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덧붙였다.

한 의원은 언어, 미술, 심리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요금은 1회 약 4만원으로 한 아이가 제대로 된 발달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주 2, 한 달 평균 8회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한 달 평균 약 32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한선미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 지원을 확대해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발달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배치해 일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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