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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임도 시설 확충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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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임도 시설 확충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12.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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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1130일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도(林道)는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에 꼭 필요한 핵심 산림 기반시설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임도(林道)는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 설치비율이 임업선진국의 1/5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므로 전체 임도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림에서의 임도 확충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같이 임도밀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임도 설치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 관리주체를 법률로 규정하고 10년 단위의 임도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임도 설치계획 수립 등 임도계획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윤 의원은 임도(林道)가 가진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자원법개정안에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임도(林道)는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과 함께 진화인력과 차량의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사유림의 임도밀도는 국유림의 3/4 수준으로, 현행 산림자원법의 산주동의 사전이행 규정만으로는 임도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임도가 실효적으로 확대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도의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내의 공익사업 범위에 임도를 추가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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