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녹색당이 소싸움대회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2023년 예산 중 소싸움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읍시와 시의회의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읍녹색당(위원장 권대선)은 “정읍시의회는 정읍시가 제출한 1조1205억여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12일 본회의를 열어 1조1193억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중에는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소싸움 관련예산 2억8,500여만원이 포함된 데에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매우 유감”이라고 표방했다.
이러면서 “그동안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싸움 관련 예산을 꾸준히 삭감한 바 있다. 정읍시에서 지난 4년동안 동물학대인 소싸움이 열리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반대 활동과 동시에 정읍시의회의 예산삭감 노력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였다”고 평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정읍시에서 소싸움 예산을 편성했다.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1일부터 예산심의가 진행된 정읍시의회 회기동안 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동물학대인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정읍시의회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읍지역은 지난 2017년도부터 내장산 문화광장 부지 옆에 소싸움장 건설에 반대해 시민들이 1년여 동안의 끈질긴 1인시위 끝에 전면 백지화 된 바 있으며 이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2017년 4억4천여만원이던 소싸움 관련 예산을 꾸준히 삭감해 2018년 3억8천여만원, 2019년 2억2천여만원, 2020년 1억5천여만원, 2021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소싸움대회가 열리지 못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의 각종 축산관련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기존과 같이 전국 200여마리의 소를 데려와서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시민의식이 확산하면서 반발여론이 커진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
정읍녹색당은 “이제 소싸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하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했다. 즉,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명시한 것.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으로 남겨두었을 뿐이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이 예외조항에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한 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현재 대안 논의가 흐지부지한 상황에서 일몰제가 적용된다면 당사자들 또한 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이러한 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읍녹색당은 “소싸움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장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다. 매년 소싸움대회가 열리고 예산안이 논의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시민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 또한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판인 화물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동물학대로 규정해놓고도 초식동물인 소를 싸움장으로 내모는 단 2줄짜리 예외조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