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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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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1.1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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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시·고창군)다중밀집인파사고사회재난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 인파 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 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태년김승남민병덕이병훈이개호최종윤이상헌양정숙양경숙민형배소병훈한병도장철민신정훈김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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