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 인파 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 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태년⋅김승남⋅민병덕⋅이병훈⋅이개호⋅최종윤⋅이상헌⋅양정숙⋅양경숙⋅민형배⋅소병훈⋅한병도⋅장철민⋅신정훈⋅김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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