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겨울철 공사장에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현장은 건축자재를 내부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관내 공사현장에 배부하고 공사장 관계인 대상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관서장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은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화기 작업구역으로부터 인화성물질 10m 이상 이격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작업 완료 후 잔여 불씨 확인·점검 등이다.
박경수 정읍소방서장은 “공사장은 가연성 건축재와 인화성 물질이 많아 작은 불티에도 큰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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