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공원사무소가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시행한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1월 9일~ 2월 12일(5주간)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매수신청서 양식은 국립공원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고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접수 시기에 맞게 구비서류를 갖춰 공원사무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토지를 평가해 매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자연숲 조성 등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및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적극 발굴 및 매수하고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원 방안을 추진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