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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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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2.09 0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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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20241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14곳 중 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신정훈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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