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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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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신고 당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3.02.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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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의 화기 취급 시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 농촌 들녘에서는 관행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병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하여 보다 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불길이 바람에 의해 산이나 들로 옮겨붙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종합상황실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 등의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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