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사] 전북녹색당을 비롯한 소싸움 개최지역 녹색당들이 지난 2월 13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전북녹색당과 충북녹색당, 대구녹색당, 경북녹색당, 경남녹색당, 정읍녹색당, 완주녹색당, 녹색당동물권위원회가 해당된다.
당일 정유현 녹색당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회견은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여는말과 지지 발언에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과 동물권행동 카라 유지우 활동가가 나섰고 충북녹색당 정미진 사무처장과 동물권위원회 나현 위원장의 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후 소싸움 현황 설명 및 질의, 응답은 권대선 정읍녹색당 위원장이 맡았고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회견을 마쳤다.
회견에서 이들은 “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 삭제하라”고 주장하면서 “동물학대 처벌조항이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이 2011년 2월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이 되었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면서 소싸움이 동물학대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11개 지자체가 개최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소싸움이 예외조항으로 인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면한 것일 뿐이고 앞뒤가 맞지 않지만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맞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명제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
이러면서 “현재 전국 11개 시‧군에서 소싸움대회가 허용되고 있는데 경북 청도군은 상설 소싸움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 진주시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토요상설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세 번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실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전북 정읍시가 상설 소싸움장 건립을 위한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자 정읍시민들이 1년 동안 끈질긴 반대활동으로 상설 소싸움장 건립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시민의식이 확산되면서 소싸움 관련 예산은 절반이 넘게 삭감되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녹색당은 “이러한 시민반발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정읍시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소싸움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또한 전북 완주군은 2019년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벌어진 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연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소싸움대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싸움대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손 안의 컴퓨터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AI가 통용되는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소가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 일부러 몇시간씩 차를 타고 관광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단적인 예로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도박장을 꼽으며 “지방공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소싸움도박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매년 청도군으로부터 5~60억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1년 소싸움장 개장 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어 지난해 청도군의회에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사례로 들었다.
녹색당은 “이렇듯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싸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소싸움협회 측에서 소싸움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지켜야 할 무형문화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전통문화로서 민속소싸움은 농업의 기계화 이전 소를 이용해 논, 밭을 갈던 시기에 한해 농사가 끝난 뒤 벌어지는 마을 축제의 일환이었다. 각 마을을 대표하는 튼튼한 소들이 나와 서로 힘을 겨루며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다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갈기,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같은 학대적 훈련과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절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녹색당은 “소싸움이 동물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단번에 없앨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동안 찬, 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가령 3년의 일몰제가 적용을 위해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해 폐업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보상을 통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을 유도해 싸움소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참여 녹색당들은 “국회에서 이러한 대안 마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라”면서 “국회는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할 것과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할 것, 예외조항 삭제, 소싸움 예산 삭감하고 난방비 지원예산 편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