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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금융회사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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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금융회사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2.23 0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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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철민신정훈양정숙김성주김성환최종윤오영환조오섭민형배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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