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7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철민⋅신정훈⋅양정숙⋅김성주⋅김성환⋅최종윤⋅오영환⋅조오섭⋅민형배⋅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