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2월 21일(화)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차 방문한 주민 등 150여 명이 몰려 큰 관심 속에 개최됐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청 36년 근무하며 교통 선⋅후불카드 호환, 버스업계 구조조정, 심야전용버스(올빼미버스) 도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민감한 교통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한,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행정의 1인자’인 바 이미 오랫동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 왔다.
마침내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지난 2월 15일 대표발의하며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교통수요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지방 교통체계의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는 당연히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에 대표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의원, 위성곤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