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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우면 소재 닭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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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우면 소재 닭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3.0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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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농장(37천수)과 산란계 농장(87천수) 고병원성 확인
정읍시 전경사진
정읍시 전경사진

정읍시 정우면 소재 토종닭 농장(36,500)과 산란계 농장(87,000)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돼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차 순창을 시작으로 2차 고창, 3차 남원, 4차 정읍, 5차 정읍(토종닭), 6차 정읍(토종닭), 7차 정읍(산란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선 정읍의 토종닭농장은 소성면 소재로 약 42,500마리 사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농장주가 폐사 증가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6)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발생농장 토종닭 37천수와 산란계 87천수에 대해서는 224일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완료했으며 인근 토종닭 243천수(발생농장과 200m 거리)를 대상으로는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모든 가금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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