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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최재기 의원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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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최재기 의원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3.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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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농촌기본소득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4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송부됐다.

최 의원은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을 지키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 수단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전면 시행을 도입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최재기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2022년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105만원으로 감소했고 이는 20211,296만원 대비 14.7%가 감소한 것으로 20년 전인 20021,127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27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로 본 전북 농어업 변화상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가인구가 2020년 기준 199천 명으로 50년 전에 비해 무려 88%가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러 농업·농촌 살리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무너지는 농촌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늦기 전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 사례로 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전국 최초로 연천군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청산면이 시범마을로 지정된 202112월 말 청산면의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1월 말 기준 4,237명으로 약 342명 증가했다고 꼽았다.

그는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와 같이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이 유지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이 확대되고 인구의 유입이 확대됨으로써 도농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농촌주민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일들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등 자립과 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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