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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서향경 의원 “제7광구의 영토주권 지키기 위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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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서향경 의원 “제7광구의 영토주권 지키기 위한 대책 촉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3.0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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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22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남쪽에 독도만큼 중요한 대륙붕 제7광구(JDZ)에 대해 잊혀진 영토, 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발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향경 의원은 이 곳에 대해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가 동중국해 대륙붕의 해저 자원 탐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2004년 미국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동중국해 석유 매장량은 1천억 배럴이며 특히 천연가스는 210조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고 주지했다.

특히 당시 국제법은 대륙붕 연장론 입각하였으며 이에 제7광구는 한국이 영토주권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절충과 교섭 끝에 1978년 제7광구를 50년 동안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7광구라는 이름 대신 JDZ(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바꿨으며 공동 탐사를 시작해 JDZ 내에 7곳을 시추하고 세 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미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1986년 개발을 중단하고 자본과 기술을 철수했다.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 ‘자국 내 조광권 신청 기업이 없다등등의 면피용 이유를 들며 탐사 및 시추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서 탐사와 시추는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30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는 동안 국제법은 기존의 대륙붕 연장론에서 새로운 국제해양법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양국으로부터 중간선을 긋는 것이므로 JDZ90%가 일본 소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서향경 의원은 “JDZ2028년에는 종료되며 20256월에는 협정을 연장할지 종결할지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은 계약 기간 연장이 유리하나 일본은 종료 통보를 보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일본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1999년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는 각국에, 10년 동안 대륙붕 확장 면적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고 충언했다.

서 의원은 일본은 아직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중국 또한 G2 국가이다. JDZ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영토라며 대통령실은 JDZ 탐사와 시추에 대해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올려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국제재판소 제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라!’. ‘언론은 대륙붕 JDZ의 존재 사실을 보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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