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박경수 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비응급신고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구급대 출동 건수도 늘고 있다”며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달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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