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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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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3.0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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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입법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에 힘써 민생 회복에 앞장설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7건이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준병 의원의 성실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과 함께 입법 결실을 맺기 위한 윤 의원의 숨은 노력도 조명되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비롯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3)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이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의 난개발·지역불균형·농촌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대상에 귀농어·귀촌을 희망자를 포함하고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귀촌인이 되고자 할 때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됨에 따라 매년 지적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 활용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각종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및 선수금 통지 의무 부과, 자본금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 관한 규정을 3년 연장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3)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생을 위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입법·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또 조속히 논의·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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