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민선 7기 전 정읍시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향후 유진섭 전 시장이 항소절차를 대법원에까지 진행할 경우 상당 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1심 재판 결과로 지역내 정치적 타격은 심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부터 기소된 유 전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건이다. 만일 유죄가 최종 성립될 경우 향후 그의 복권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치 활동에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정읍정치 역사상 민선시장의 첫 정치적 재판으로 기록되게 됐다.
지난 3월 2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유진섭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00만원 추징,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자 진술의 일관된 점과 정치자금을 요청할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자금 수수 이후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도운 자녀를 채용하도록 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정읍시민단체로부터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유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 2∼26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선거자금 4천만원을 지인 B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정읍시장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시청 공무원에게 특정인의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읍·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진섭 전 시장은 1심 이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날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관계자 2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부정채용 혐의를 받았던 측근과 정읍시청 전 간부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