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지난해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선임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 1급)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 있다.
새로 제정된 화재 예방법에 따르면 특급,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다른 안전관리(전기, 위험물)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 분야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로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3.5.31.)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화재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강화된 화재 예방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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