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은 4월 21일(금) 오전 10시 정읍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 대표 발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한선미 의원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을 정하면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지만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여건과 사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면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거주하는 인근 시설에서 보살피고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또는 입주민 수요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 규제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공동주택 신축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종 제한을 받으며 완공 이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각종 제한을 받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202만 일반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473만 가구로 약 69%를 차지하고 정읍시 또한 전체 4만7천여 일반가구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만천여 가구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0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는 반면 10만 5081명의 정읍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356명으로 그 비율이 무려 29.8%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한선미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사례가 늘어나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반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해 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을 일정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선미 의원의 촉구 건의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해당 지역 및 공동주택 입주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용도변경 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