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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3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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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3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 변찬혁 기자
  • 승인 2023.05.1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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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근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58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ㆍ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최저임금(2023년도 시급 9,620)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읍시는 2023년 상반기 150명 배정 인원을 확정받아 외국 지자체 MOU협약 도입방법으로 베트남 람동성에서 34명이 입국하여 15농가에 배치됐고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47명이 20농가에서 근로중이다.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5월중 20명이 입국을 준비중에 있다. 국내체류외국인은 6명이 4농가에서 근로중이다.

점차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업노동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외부 인력 없이는 경작면적 확대나 고소득 작목 재배가 어려워, 정읍시 농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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