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등을 운영한다.
박경수 서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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