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19 01:55 (금)
정읍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
상태바
정읍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
  • 변찬혁 기자
  • 승인 2023.05.1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심의회에는 위원 11명과 개별공시지가 검증기관(감정평가사 7)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 4)이 참석했다.

개별공시지가(321,196필지)와 개별주택가격(25,219)은 지난해 1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관내 모든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특히 올해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올해 정읍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6.38%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3.36% 하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시가격은 428일 결정·공시됐고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28일부터 530일까지이며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세정과 과표평가팀, 토지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대부분 하락했기에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539-6776, 6777), 세정과 과표평가팀(539-5282)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