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022년 기간 중 농식품가공업체 지원사업 사후관리
정읍시가 농식품기업 관련 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2013년부터 2022년 기간 중에서 농식품가공 관련 지원사업을 받은 42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건물·시설인 경우 10년이며, 기계·장비의 경우 5년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됐는지 외에도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제공이 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은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며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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