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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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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3.05.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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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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