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119에 화재나 구조·구급 등 필요한 상황을 허위·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허위·거짓 신고는 화재, 구조·구급의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다.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라북도 허위·장난전화는 396건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순 장난(상습신고자 등 포함) 전화라 할지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는 등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119허위신고행위 등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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