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19 01:55 (금)
정읍시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2차 공모
상태바
정읍시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2차 공모
  • 변찬혁 기자
  • 승인 2023.05.3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차 공모·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10세대 이상의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151개소이며 신청유형은 자치·관리형과 주민 동아리형으로 구분 접수하고 있다.

자치·관리형은 경관개선 및 주민화합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흡연 및 층간소음 등 갈등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해 5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 동아리형은 취미, 창업, 봉사, 나눔 등의 활동을 동일 공동주택 내 입주민 8명 이상이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5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동체 활성화검색)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심사·선정 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워크숍과 보조금 집행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4월에 1차 공모를 통해 자치관리형 7개소, 주민동아리형 5개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