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박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대표 발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인 1894년 1월 10일 있었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 및 신분제도의 타파와 국권회복을 위해 일어난 농민중심의 혁명으로 반봉건·반외세·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는 “특별법에서조차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박일 의원은 “1968년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이 거사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서명자 중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축인 전봉준 장군과 최경선 장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고부성 격파와 조병갑 처단, 군기창과 화약고의 점령,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진격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재차 주지했다.
이어 “사발통문은 고부농민봉기가 단순한 민란이 아니고 처음부터 혁명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증명하고 있음은 물론 2023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주년”으로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라도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은 특별법의 개정”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워라”고 촉구하고 “정부는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선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