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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박일 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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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박일 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6.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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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가 박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대표 발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인 1894110일 있었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 및 신분제도의 타파와 국권회복을 위해 일어난 농민중심의 혁명으로 반봉건·반외세·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는 특별법에서조차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2(정의) 1호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박일 의원은 “1968년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은 1893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이 거사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서명자 중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축인 전봉준 장군과 최경선 장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고부성 격파와 조병갑 처단, 군기창과 화약고의 점령,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진격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재차 주지했다.

이어 사발통문은 고부농민봉기가 단순한 민란이 아니고 처음부터 혁명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증명하고 있음은 물론 20235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주년으로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라도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은 특별법의 개정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워라고 촉구하고 정부는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선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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