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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부면 폐기물처리업 설립 허가, 주민들 반대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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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부면 폐기물처리업 설립 허가, 주민들 반대로 갈등 심화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6.09 0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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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향후 법적 대응 천명

정읍 고부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민 20여 명과 지난 531일 오전 정읍시청에서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승인과 관련 고부면 폐기물 비상대책위원회 반대 의견 표명 및 시민 관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읍시에 따르면 고부면에 설립될 A 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정제연료유 생산)이 주 업종이며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 제외)를 대상 영업으로 용융·용해시설(열분해)정제시설정제연료유 생산의 공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20224월경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접수하고 허가 신청했으나 고부면 주민들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를 반대하자 10월경 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20231월 건축 불허가가 통보됐으나 업체에서 전북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결과, 20234월 건축허가가 통보됐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의 변경 신고 허가 취소 요구와 주민 생존권 쟁취를 주장해 향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부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업체 1km 이내 고부면 만화리 만화마을을 비롯해 8개 마을 주민 약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들고 고부초등학교, 고부 관아터, 고부울림센터, 고부향교, 고부면 행정복지센터 등 고부면의 중심지이며 주민 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업체는 수많은 폐기물을 야적해 침출수로 인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분진도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정읍시는 철저히 조사해 행정조치를 하길 바라며 고부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청에 불법 폐기물 야적방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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