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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억 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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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억 4500만원 부과
  • 변찬혁 기자
  • 승인 2023.06.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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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지난 1일 기준 정읍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444500만 원(4618)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6월 정기분인 426700만원 대비 약 17800만원(4.1%)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인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ATM/CD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5)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항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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