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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샘고을시장 국내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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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샘고을시장 국내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3.07.0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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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정읍시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샘고을시장에서 48개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들은 국내산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샘고을 시장 상인회건물 1층 고객쉼터)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했다.

환급액은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4000~67000원 미만은 1만원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샘고을시장의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환급받은 상품권의 지역 내 재소비를 이끌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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