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와 B씨는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벌금 1천만원은 당선무효형으로 이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의혹을 라디오와 방송 토론회에서 제기했고 이에 대해 상대후보가 반박했음에도 추가적인 객관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의혹을 받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배포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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