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6월 26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위해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펼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향경 의원은 이날 ▶석면 유해성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교육 및 홍보 ▶조경석 등에 대한 석면 검사 ▶석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공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서 의원은 먼저 “197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석면(石綿)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 생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며 정읍시 석면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서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호와 관련하여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우리 시 석면 검사나 용역을 살펴보았다”며 “정읍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현황 3개년(2020-2022) 자료에서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석면 검출 조사나 용역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인천대공원에서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철거했고 부천의 종합 쇼핑몰에서도 출입구 주변의 조경석과 토양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돼 지자체는 대책을 강구했다는 예를 들었다.
서 의원은 정읍시의 공원이나 아파트 등 조성 시, 조경석 등에 대한 석면 검사 실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란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현재까지 조경석에 대해 석면 함유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석면함유 가능물질 조사분석’ 행정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지만 서 의원의 지적대로 정읍시도 조경석에 대한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는 2013년도와 2021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며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다”며 비공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읍시 관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이 4,297개소로 전체 석면건축물 대비 68%에 해당하는 압도적 수치를 보인다”며 “정읍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이 더딘 이유를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주시 경우, 과세 내역이 있고 건축물 전면 철거시에 한해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해 효과적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석면에 대한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에 “2013년도는 자체조사, 21년도는 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비로 추진했기에 공개 의무가 없다”먄서 “서 의원이 추후 자료 요청시 제공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추가질문으로 “타 지자체 13곳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더라도 홈페이지 등에 그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관리는 보건 환경에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열린행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도 역시 공개하겠다는 답변으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서향경 의원은 “이밖에 정읍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일을 살펴보니 석면 슬레이트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94%로 5,998동이며 비산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10~40년의 장기간 인체 내 잠복기를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대비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높은 농도로 노출될 때 더 위험하므로 정읍시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노출 빈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에 대한 중요한 한 축은 교육과 홍보”라며 정읍시장에게 적극적 능동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행정 실적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더불어 “93%에 해당하는 5,902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특히 주민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54%로 절반이 넘는다”며 “정읍시의 석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향경 의원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석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중심에 석면 업무 전담 담당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석면 관련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