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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싸움, 이 시국에 내장서 개최하려 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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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싸움, 이 시국에 내장서 개최하려 했었어?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11.02 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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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정읍시 내년 소싸움예산 미편성 방침 환영”
이제 국회가 소싸움대회 폐지를 본격 논의할 때다!!
대회 자료사진
대회 자료사진

정읍시가 최종 올해 소싸움대회 행사를 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수년간 소싸움대회 개최와 관련 정읍시가 올해 11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정읍시 부전동 임산물체험단지 옆에서 제23회 정읍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물학대 이유 등을 들어 대회 개최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상황에도 럼피스킨병이 발병돼 확산되기 전까지 행정에서 긴밀히 추진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정읍시가 과거 내장에 추진했던 상설소싸움장이 포함된 축산테마파크사업지 부근에 올해 행사를 열 예정이어서 대회가 행사를 강행했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으로 또다시 정읍이 전국적인 쟁점이 될 조짐이었다.

다행히 피해갔다. 이번에는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로 취소됐다. 앞선 68일에는 5일간 대회를 추진했으나 충북 청주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래서 살아있는 생물들을 이용한 각종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생물들은 안전한 서식지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1023일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정읍시가 지난주 언론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에 동물학대 논란이 큰 소싸움대회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더불어 정읍시는 지난 2017년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1년여의 기간 동안 1인시위를 통해 동물을 학대하는 상설소싸움장이 포함된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막아낸 지역이라고 소회했다.

상설소싸움장 건립계획이 무산된 이후에도 동물학대인 소싸움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매년 예산심의 기간이 되면 정읍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는 등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관련 예산 삭감할 것을 요구해 온 정읍시민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녹색당은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꿈꾸는 정당으로서 그동안 동물학대를 끝내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 온 정읍시민들과 함께 이번 정읍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이러면서 그동안 정읍시민들이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며 폐지할 것을 꾸준하게 외쳐온 결과, 2019년부터 4년 동안 소싸움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동물학대가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당은 농식품부령으로 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정읍시와 완주군이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서 관련법과 상관없이 사실상 동물학대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법령의 개정 책임이 있는 국회는 온라인 우권발매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미 올해 2월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한 보상을 통한 소싸움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소싸움이 개최되는 지역마다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으며 소싸움대회 발원지인 경남 진주에서도 지난 1010일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 앞에서 소싸움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성토했다.

녹색당은 시민들은 이제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규정 삭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녹색당은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규정 폐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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