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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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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4.01.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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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새해를 맞아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이후 법이 제정되면서 의무화가 됐다.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단독·다가구·다세대ˑ연립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읍소방서에서는 24년도에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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